[사해 행위 취소등]
판시사항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2] 대환의 법적 성질(=준소비대차) 및 대환의 경우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존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4] 기술신용보증기금이 甲 주식회사와 기존 신용보증약정의 기한을 수차 연장하다가 최종 연장 기한 만료 직전에 종전 보증서를 회수하고 새로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대위변제를 한 다음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새로운 신용보증약정 체결 전 甲 회사한테서 특허권을 양도받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등을 구한 사안에서, 구상금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기존 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사전에 신규 대출 형식에 의한 대환을 하는 경우 보증책임을 면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존속된다. [3]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기술신용보증기금이 甲 주식회사와 기존 신용보증약정의 기한을 수차 연장하다가 최종적으로 연장한 기한이 만료되기 직전에 종전 보증서를 회수하고 새로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로부터 수개월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대위변제를 한 다음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새로운 신용보증약정 체결 전 甲 회사에게서 특허권을 양도받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등을 구한 사안에서, 특허권 양도계약 당시 이미 기금과 甲 회사 사이에 기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용보증약정은 기존 신용보증약정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보증기한만 연장하여 체결된 것이어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특허권을 양도한 때부터 수개월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 乙 회사는 甲 회사에 대여한 돈을 변제받지 못할 형편에 이르자 특허권을 넘겨받은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상금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공1996상, 173),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공2010하, 1552),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공2012상, 253) / [2]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4281 판결(공1992, 484),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9374 판결(공2002하, 2479),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7445 판결(공2002하, 2670) / [3]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70788 판결
원고, 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정석)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메트라인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이재원 외 2인)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인지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피보전채권의 동일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기존 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사전에 신규 대출 형식에 의한 대환을 하는 경우 보증책임을 면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존속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7445 판결 참조). 원심은, 주식회사 아이엔(이하 ‘아이엔’이라고 한다)이 2009. 2. 21. 피고 주식회사 메트라인(이하 ‘피고 메트라인’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각 특허권을 양도한 사실, 원고는 2009. 4. 2. 아이엔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2009. 11. 4.경 아이엔의 이자지급연체 등의 사유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뒤 2010. 2. 18.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우리은행에 대출원리금 245,612,382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아이엔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기 전인 2006. 12. 8. 보증금액 1억 6,00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보증번호 203060537)을, 2007. 2. 14. 보증금액 8,50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보증번호 203070035)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 각 신용보증약정의 기한이 수차 연장되다가 최종적으로 2009. 4. 3.까지 연장된 사실, 원고는 위 2건의 신용보증의 기한이 만료되기 전인 2009. 4. 2. 종전 보증서를 회수하면서 아이엔과 보증금액 2억 4,0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신용보증서상에 ‘본 보증서는 구보증서 203060537, 203070035 회수조건임’이라는 특약사항이 명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양도계약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양도계약 당시 이미 원고와 아이엔 사이에 기존의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보증기한만 연장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양도계약 당시 원고의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권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은 이러한 법리를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