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甲이 乙의 노력과 주선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乙에게 그 토지 중 일부가 乙의 지분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에 따라 甲의 아들 丙과 乙이 체결한 약정서에는 앞부분에 ‘위 토지 중 일부가 乙의 지분임을 인증하며 다음과 같이 조건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기재되고, 그 아래에 ‘乙이 위 토지에 인접한 다른 토지에 관하여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조항이 위치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조항이 乙이 약정에 따라 토지 지분을 취득하는 것에 관한 정지조건이라고 하기 어려운데도, 이를 정지조건으로 보아 조건 불성취 확정으로 약정이 무효가 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및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 기준
[3] 甲이 乙의 노력과 주선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乙에게 그 토지 중 일부가 乙의 지분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에 따라 甲의 아들 丙과 乙이 체결한 약정서에는 앞부분에 ‘위 토지 중 일부가 乙의 지분임을 인증하며 다음과 같이 조건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기재되고, 그 아래에 ‘乙이 위 토지에 인접한 다른 토지에 관하여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조항이 위치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조항에서 정한 채무는 약정의 부수적 채무에 불과할 뿐이고 주된 채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위 조항에서 정한 채무는 주된 채무에 해당하는데 사실상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丙이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2] 대법원 1968. 11. 5. 선고 68다1808 판결(집16-3, 민160),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67011 판결(공2005하, 1317),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53712 판결(공2006상,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주식회사 삼오개발의 이사로서 아름다운건설 주식회사 등이 거제시 아주동 일대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사업에서 부지 매입업무에 관여하였다.
② 피고의 부친 소외인은 2005. 4. 28.경 아름다운건설 주식회사에 위 주택사업의 부지로 그 소유의 거제시 아주동 (지번 2 생략) 대 179㎡ 등을 매도함에 있어서 자신이 새로 이주할 토지로 200평 정도를 취득할 것을 원하였는데, 원고의 주선과 노력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5. 6.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소외인은 당초에는 토지 200평을 3억 원 정도에 매수·취득할 생각이었으나, 이 사건 토지 도합 303평을 287,850,000원에 매수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
③ 그러자 소외인은 2005. 5. 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도합 303평 중 원고의 지분이 103평(이는 이 사건 토지 도합 303평에서 소외인이 당초 취득할 생각이었던 200평을 뺀 나머지이다)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리고 그에 기하여 소외인의 아들인 피고가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진 2005. 6. 23.에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④ 소외인은 당초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37평 토지도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취득하기를 원하였으나, 그 소유자인 아름다운건설 주식회사와 협의가 되지 아니하여 이를 매수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가 위 37평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 사건 조항을 두게 되었다.
나. 이러한 사실들과 아울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⑤ 이 사건 약정서에는 앞부분에 “이 사건 토지 중 97/303은 원고의 지분임을 인증하며 다음과 같이 조건을 부여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이 사건 조항이 위치하고 있어 그 문언이나 체제만으로는 원고의 위 97/303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 취득 자체에 법적인 의미에서의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점, ⑥ 이 사건 약정서상 ‘부여된 조건’으로 열거된 조항들 중 이 사건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의 제2항부터 제6항은 모두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그 내용상 이들을 원고의 이 사건 지분 취득에 관한 정지조건이라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한데, 이 사건 조항만을 달리 취급하여야 할 근거를 쉽사리 찾을 수 없는 점, ⑦ 피고의 부친 소외인은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토지를 예상보다 매우 유리한 금액으로 매수하게 되자 그에 기여한 원고에게 그 대가로 이 사건 지분을 인정하여 주기로 한 바 있고 피고는 자기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주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당사자들로서는 별다른 사정의 변경도 없이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정지조건부로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기로 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점과 같이 이 사건 약정서의 문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에 이른 경위,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할 당시의 원고와 피고 등이 처한 상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이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하는 것에 관한 정지조건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볼 것이다. 오히려 이 사건 조항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는 무관하게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37평을 취득할 수 있게 한다는 원고의 의무를 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아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다.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그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1968. 11. 5. 선고 68다1808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판결 등 참조). 또한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6701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⑧ 피고의 부친 소외인은 앞서 본 대로 2005. 5. 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도합 303평 중 103평이 원고의 지분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거기에는 이 사건 37평 토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주된 취지로 하고, 나아가 그 취득에 따르는 지적 분할 및 그 경비, 등기와 관련된 세금 기타 공과금의 부담 등 후속조치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37평 토지에 관한 원고의 이행이 없으면 이 사건 약정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을 맺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이 사건 약정의 부수적 채무에 불과할 뿐이고 주된 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조항에 기한 의무가 이행불능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결국 원심에는 정지조건 및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되어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