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판시사항
[1] 결합상표의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비귀금속제 사발, 램프 및 조명설비 소매판매대행업, 목욕용 오일 소매판매대행업, 스킨케어로션 소매판매대행업’ 등을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 ”로 구성된 출원상표/서비스표와 ‘백열전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 ”로 구성된 선등록상표 1 또는 ‘화장비누, 세이빙리퀴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 ”로 구성된 선등록상표 2는, 동일·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위 표장들은 서로 유사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후101 판결
원고, 상고인
윌리암즈-소노마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0. 5. 14. 선고 2010허12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