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AI 판결 요약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위반행위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까지로 보아야 한다. 다만 합의의 목적이 된 실행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도 그 합의가 유지됨으로써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 종료 시점을 달리 판단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실행행위 종료일을 위반행위 종료일로 보아 과징금을 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1.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료일은 원칙적으로 합의에 기초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한다.\n2. 공동행위의 합의만 있고 실행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합의 파기일이 종료일이 되나, 실행행위가 수반된 경우에는 그 실행행위가 종료됨으로써 위반행위도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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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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