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2] 이른바 ‘현황도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후단에서 정한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및
(라)목 그리고
제11호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같은 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에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이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하여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도로관리청이 노선인정 공고 등을 하여 직접 그 토지를 공공용 도로로 사용하거나
도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로로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소유자 등을 특정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한 적이 없는 ‘현황도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후단에 정한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야 함에도, 사실상 공중에 제공된 도로로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두24289 판결(공2008하, 1805)
원고, 피상고인
불광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티 담당변호사 윤영현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김철기 외 1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국유지가 사실상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로 이용되어 왔다는 사정 등을 들어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