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무효확인 청구]
판시사항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재개발조합의 설립에 토지등소유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를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
[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신축건물의 설계 개요’ 등이 공란으로 된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받은 다음 위임받은 보충권을 행사하여 공란에 조합설립총회에서 가결된 내용을 보충한 후 이를 첨부하여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고, 관할 관청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재개발조합의 설립에 토지등소유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를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는 서면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동의 여부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에 제출된 동의서에 의하여서만 동의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의 여부의 확인에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데 있다.
[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신축건물의 설계 개요’와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에 관한 사항이 공란이고 공란 아래 및 동의서 말미에 조합설립 창립총회에서 확정되는 사항을 공란에 일괄 기재하는 데 동의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받은 다음 공란에 조합설립총회에서 가결된 내용을 보충한 후 이를 첨부하여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고 관할 관청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반드시 토지등소유자 본인이 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甲 추진위원회는 위 동의서의 공란을 자의적으로 보충한 것이 아니라 토지등소유자들의 개별 동의하에 창립총회 결의사항을 공란에 보충한 점, 토지등소유자들은 창립총회 결의사항이 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甲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개별 동의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동의서의 완성을 저지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관할 관청이 위 동의서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조합설립을 인가한 처분에 하자가 있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공2010상, 43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재개발조합의 설립에 토지등소유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를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는 서면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동의 여부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시에 제출된 동의서에 의하여서만 동의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의 여부의 확인에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데 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동의서에는 당초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한 ‘신축건축물의 설계 개요’ 및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의 개산액’에 관한 사항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으나, 그 공란 아래 및 이 사건 동의서의 말미에 조합설립 창립총회에서 확정되는 사항을 그 공란에 일괄 기재하는 데 동의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그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에서 확정된 사항을 그 공란에 기재하면 영 제2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동의서에 모두 포함되어 이 사건 동의서가 완성된다. 그런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영 등에는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반드시 토지등소유자 본인이 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동의서의 공란을 자의적으로 보충한 것이 아니라 토지등소유자들의 개별 동의 하에 토지등소유자들의 다수 의견이 반영된 창립총회 결의사항을 그 공란에 보충한 점, 토지등소유자들은 창립총회 결의사항이 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위와 같은 개별 동의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이 사건 동의서의 완성을 저지할 수 있는 점, 그런데도 위와 같은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동의서를 완성한 후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신청시 피고에 제출하도록 용인한 토지등소유자들은 이 사건 동의서의 효력을 계속 인정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신청 당시 피고에 제출된 이 사건 동의서에 영 제2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던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동의서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조합설립을 인가한 이 사건 처분에 무슨 하자가 있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데에는 행정처분에 관한 하자 또는 그 중대·명백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