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기초교양자료집 초안’과 ‘통일학교 자료집’의 취득소지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기초교양자료집 초안’과 ‘통일학교 자료집’(이하 ‘이 사건 표현물’이라 한다)이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누군가가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해킹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표현물은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이메일 계정에 저장해 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 중 이 사건 표현물이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나. 이적행위 목적 유무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