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무효확인등]
판시사항
[1]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에 흠이 있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 설립에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동의서를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 및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재개발조합설립인가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심사할 때 동의의 내용과 진정성을 심사하는 기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6578 판결 / [2]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공2010상, 43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와 등기에 의해 설립되고, 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조합설립 동의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 흠이 중대·명백하지 않다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6578 판결 참조). 한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재개발조합 설립에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를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는 서면에 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동의 여부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나아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에 제출된 동의서에 의하여서만 동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의 여부의 확인에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데 있다. 따라서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재개발조합설립인가의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동의의 내용에 관하여는 동의서에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각 호의 법정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동의의 진정성에 관하여는 그 동의서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동일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각 심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서울 중구 신당6동 45 일대 51,849㎡(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의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신당제7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2006. 11. 24. 서울 중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동의서’라 한다)에는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와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부분이 고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모두 보충·기재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조합설립동의서에 조합정관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조합정관과 조합설립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서울 중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점, ③ 재개발조합설립인가의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여부는 행정청에 제출된 조합설립동의서에 의하여서만 이를 심사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사업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을 당시에는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부분 등이 공란이었고, 이 사건 조합설립동의서에 조합정관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서울 중구청장의 피고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이라 한다)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개발조합 설립인가처분의 요건 및 그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등의 위법이 없다.
원심은, 서울 중구청장의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설립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승인처분’이라 한다)은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피고 조합은 설립승인이 무효인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의해 설립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도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이 2004. 6. 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서울 중구 신당6동 45 일대 52,000㎡를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한 사실, 서울 중구청장이 2004. 10. 13. 이 사건 승인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서울 중구 신당6동 45 일대 52,000㎡를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한 사실, 서울특별시장이 2006. 1. 5. 서울 중구 신당동 45 일대 51,817㎡(이 사건 사업구역)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승인처분이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이전에 정비예정구역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구성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358 판결 참조)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들의 위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 원심은, ① 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구 도시정비법은 제11조에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조합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개정되어 2006. 8. 25.부터 시행된 구 도시정비법(이하 ‘개정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시공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 제2항에서 위 제11조 제2항의 개정규정 중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는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개정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4. 10. 13. 이 사건 승인처분을 얻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조합은 개정 도시정비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이 아니라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2007. 10. 13. 개최된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총회에서 ‘2003. 6. 22. 이 사건 사업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등이 참석한 주민총회에서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 한다)를 시공자로 선정한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시공자 선정결의’라 한다)를 한 것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개정 도시정비법 제11조 및 부칙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은, 피고 조합의 정관 제12조 제1항에 “시공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방법으로 하되, 1회 이상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를 하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후 참여제안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정한다. 다만 미응찰 등의 이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다. 선정된 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도 같다. 단 도시정비법 시행 전에 주민총회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한 시공자에 대하여는 본 정관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총회의 결의를 얻음으로써 본 정관에 의하여 선정된 시공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대림산업은 피고 조합의 정관 제12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공개경쟁입찰 과정을 거쳐 2003. 6. 22. 이 사건 사업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등이 참석한 주민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정관 제12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경쟁입찰방법을 거쳐 시공자로 선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공자 선정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