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판시사항
[1]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가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2] 근저당권자의 대리인인 피고인이 채무자 겸 소유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2] 근저당권자의 대리인인 피고인이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경매개시결정 정본 등 서류의 수령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교부받은 사안에서, 위 행위는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으므로 비록 근저당권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47조 제1항
[2] 형법 제347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공2003하, 1557),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공2004상, 298),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7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