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판시사항
[1]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 상표권침해죄의 죄수 관계(=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일죄)
[2] 피고인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여 甲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乙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죄 범죄사실과 공소사실 중 丙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 부분은 침해 대상이 되는 등록상표를 달리하여 각 별개의 상표권침해죄를 구성하므로, 비록 상표권자 및 표장이 같더라도 두 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93조에서 정한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 및 표장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등록상표를 달리하는 수개의 상표권침해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여 甲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乙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죄 범죄사실과 공소사실 중 丙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 부분은 침해의 대상이 되는 등록상표를 달리하여 각 별개의 상표권침해죄를 구성하므로 비록 상표권자 및 표장이 같더라도 두 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상표권침해죄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2] 형법 제37조, 상표법 제93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주 문
원심판결 중 그 판시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제1 내지 58항, 제61항, 제65 내지 67항 기재 상표법 위반의 점에 관한 면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위에서 본 이유로 원심판결 중 그 판시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제59, 60항 기재 상표법 위반의 점에 관한 면소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원심판결 중 그 판시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제62 내지 64항, 제68 내지 71항 기재 상표법 위반의 점 및 [별지 2 범죄일람표 제46 내지 49항 기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유죄 부분 전부도 파기되어야 하며, 위와 같이 파기될 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이유 무죄 부분 또한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그 판시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제1 내지 58항, 제61항, 제65 내지 67항 기재 상표법 위반의 점에 관한 면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