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의 확정 방법
[2]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가 징계사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항공사 객실승무원들이 객실노동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단독노조 설립을 위하여 모금한 후원금의 관리·사용과 관련하여 객실승무원들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이유로 회사가 위 추진위원회 핵심 임원들을 해고한 사안에서, 그 해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2]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사의 손실 등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3] 항공사 객실승무원들이 단독노조 설립을 위하여 모금한 후원금의 모금 및 관리·사용과 관련하여 객실노동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객실승무원들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이유로 회사가 위 추진위원회 핵심 임원들을 해고한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그 해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공2002하, 1559),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두10174 판결 / [2]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공2002하, 1559)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주 문
원심판결 중 부당해고에 관한 재심판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징계사유의 범위에 대하여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두1017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객실노동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노추위’라 한다)의 이 사건 후원금 모금 당시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모금행위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던 점,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절차가 개시된 것은 원고들이 이 사건 후원금을 유용하고 자금사용처의 공개나 반환을 요청하는 직원들을 따돌림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이 사건 후원금과 관련한 객실승무원들 사이의 분쟁이 있음을 참가인이 알게 된 때문인 점 등을 들어,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최초로 징계를 의결한 2003. 9. 19.자 객실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에서도 이 사건 후원금의 모금 및 관리, 사용과 관련하여 객실승무원 간에 분쟁을 야기시킨 점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징계사유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부당해고에 관한 재심판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