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2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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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위반]

판시사항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2]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위장사업체를 설립한 후 자기 회사의 매출을 분산하는 등으로 매출을 과소신고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다원 담당변호사 김재용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8. 7. 18. 선고 2008노10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8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 등 3개의 위장 사업체를 설립하여 원심공동피고인 2 주식회사의 매출을 분산하는 등으로 매출을 과소 신고한 것이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경험칙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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