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의 의미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정한 ‘영업비밀의 취득’의 의미
[3]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를 외부로 무단 반출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정한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회사직원이 업무상 보유하고 있던 다운스트림디펜더의 조립도, 상세도면 및 각 치수 등의 영업비밀을 회사에서 사용하던 이메일 계정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이메일 계정으로 송부한 행위가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5751 판결,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공1999상, 710),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2914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공2004하, 1693),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도6876 판결 / [2]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공1998하, 1846)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