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판시사항
[1]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이 가압류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2]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 확보를 위하여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배당된 배당금을 가압류한 자에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은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 가압류의 대상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간에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해행위의 취소에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그리고 제3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의 범위를 사해행위를 기초로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새롭게 법률행위를 한 그 목적부동산의 전득자 등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므로, 수익자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 확보를 위하여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배당된 배당금을 가압류한 자에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76조
[2]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공1983, 61), 대법원 2001. 9. 18.자 2000마5252 결정(공2001하, 2311) / [2] 대법원 1990. 10. 30. 선고 89다카35421 판결(공1990, 2402),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공2001하, 1444),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49532 판결(공2005하, 1958)
원고, 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 담당변호사 이소희)
피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유병일외 4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