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확인등]
판시사항
[1] 담보조로 회원권을 받는 등 유효하게 회원의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자가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보호받는 회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회원모집에 관한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 및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회원모집을 하면서도 그 모집방법을 달리하거나 모집상황을 관할 행정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회원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소극)
[3] 골프장 운영을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회사가 공사대금 채권자들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채무변제조로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들로부터 입회신청서를 제출받아 회원권을 발행하고서도 행정청에는 그 회원모집의 결과를 제때에 보고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골프장 회원권은 공사대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발행된 것으로 그 회원모집의 방식과 절차에 회원모집의 효력을 부인할 만큼의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현행 제17조 참조), 제30조 제1항(현행 제27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27조 제3항 참조)
[2]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현행 제2조 제4호 참조), 제19조(현행 제17조 참조),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현행 제17조 참조), 제18조의2 제4항(현행 제18조 제3항 참조)
[3]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현행 제2조 제4호 참조), 제19조(현행 제17조 참조), 제30조 제1항(현행 제27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27조 제3항 참조),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현행 제17조 참조), 제18조의2 제4항(현행 제18조 제3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52621 판결(공2009하, 127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클럽에 관하여 체육시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 레저산업 주식회사(이하 ‘ ○○ 레저’라고 한다)가 법 제19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 회원모집계획서 및 그 변경신고에 의한 회원모집 중이던 1998. 6. 24. 공사대금 채권자들을 대표한 채권단대표들에게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권 230장을 채무변제조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위 230장의 한도 내에서 공사대금 채권자들에게 1장당 7,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회원권을 배분하고 ○○ 레저는 기존에 공사대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이나 미지급확인서를 반환하는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골프클럽에 대한 골프회원권을 발행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 레저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던 △△건설 주식회사의 하수급인인 소외인이 1998. 12. 11. 처인 원고의 이름으로 위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회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한 회원증을 발행받은 사실, 그런데 ○○ 레저는 위와 같이 회원권을 발행하고서도 강원도지사에게는 모집된 회원이 없다고 보고하다가 피고와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에 관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1999. 9. 30. 그동안 공사대금 채권자들에게 발행한 회원권을 일괄하여 회원모집의 결과로서 보고한 사실,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모집약관 등에 입회금의 납입을 일정한 방법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레저와 채권단 사이에 체결된 회원권 230장의 양도계약서에 ‘채무변제조’로 양도한다는 뜻을 명시한 점, 만일 위 회원권이 공사대금채무의 담보조로 발행된 것이라면 이 사건 약정에서 1장당 입회금을 7,000만 원으로 확정하여 계산할 이유나 필요가 없었다고 볼 것인 점, ○○ 레저가 이 사건 약정이 있은 후의 해당 연도 결산보고서에 그만큼 공사대금채무가 감소한 것으로 적거나 회원권의 발행에 따른 입회보증금이 증가한 것으로 적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 레저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회원권의 발행 사실을 관할관청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던 것과 궤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약정 이후에 일부 채권자들이 ○○ 레저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이 사건 골프클럽 부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자들의 공사대금채권 중 이 사건 회원권으로도 변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이 공사대금채권의 지급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 레저가 회원모집의 방법이나 모집상황보고 등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을 일부 위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원권의 발행은 기본적으로 ○○ 레저가 제출하였던 회원모집계획서 및 그 변경신고에 따라 이루어졌고 회원모집총금액의 제한을 초과한 것은 아닌 점 등을 더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은 공사대금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을 발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회원권을 발행받은 이상 원고에게는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하여 회원으로 입회할 의사가 있었고 공사대금채권으로 대물변제함으로써 입회금을 납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그 회원모집의 방식과 절차에 그 회원모집의 효력을 부인할 만큼의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약정은 채권자들의 공사대금채권의 변제를 위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입회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입회금을 납입하였다고도 할 수 없으며 원고가 구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된 회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끝에 피고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구 법 제30조 제1항에 기하여 ○○ 레저의 회원모집계약에 따른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 또는 구 법 제30조 및 제19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