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판시사항
[1] 서비스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심결시)
[2] 특허심판절차에서 받은 불리한 심결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재판중에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할 의사가 없다고 명시적·반복적으로 진술한 것만으로는 당사자 간에 소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서 심결 이후의 사정에 의하여 심결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3] 등록서비스표 “ ”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표장이 사용된 결과 수요자 사이에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표지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식별력을 가지게 된 경우, 실제로 사용된 서비스표·서비스업과 유사한 서비스표·서비스업에 대해서까지 식별력 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식별력 취득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등록결정시 또는 거절결정시)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후240 판결(공1992, 312),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후584 판결(공2001하, 2120),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후3291 판결(공2006하, 1764) / [2], [3]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3301 판결(공2009하, 1038), 2009. 5. 28. 선고 2007후3325 판결 / [4]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후1968 판결(공1996하, 2032),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후1768 판결(공2003상, 1375),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후2288 판결(공2008하, 1484),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후3397, 3403, 3410, 3427 판결(공2008하, 169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특허심판절차에서 불리한 심결을 받은 당사자는 그 심결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이상, 그 심결 이후의 사정에 의하여 심결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특허심판절차에서 받은 불리한 심결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원고들이 원심단계에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할 의사가 없다고 명시적·반복적으로 진술한 것만으로는 당사자 간에 소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어서 심결 이후의 사정에 의하여 심결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