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명령에대한이의]
판시사항
[1] 문서제출명령을 함에 있어 문서의 존재와 소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신청인)
[2]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제출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소지인이 문서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피신청인 회사의 영업상의 비밀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문서제출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5. 3.자 95마415 결정(공1995하, 2214)
주 문
원심결정 중 피신청인 주식회사 이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신청인 주식회사 이존의 항고를 기각한다. 피신청인 2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하기 위하여는 먼저 당해 문서의 존재와 소지가 증명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는 것인바( 대법원 1995. 5. 3.자 95마415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 2이 이 사건 문서들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피신청인에 대한 문서제출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없다.
2. 피신청인 주식회사 이존에 대한 신청 부분 원심은, 이 사건 문서들은 신청인의 피신청인 2에 대한 청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고, 피신청인 주식회사 이존(이하 ‘피신청인 회사’라 한다)의 영업상의 비밀을 담고 있는 것이므로 피신청인 회사는 이 사건 문서들에 대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내용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2년 민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하여 문서제출의무의 대상 범위를 확대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제출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지인은 원칙적으로 문서제출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문서들은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제출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문서들은 신청인의 추가적인 청구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 2에 대한 청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칙적으로 증거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의 결정은 당해 법원의 재량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법원에서 신청인의 문서제출신청을 받아들여 문서제출명령을 발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피신청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문서제출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여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피신청인 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항고를 기각하며, 피신청인 2에 대한 재항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