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뇌물공여]
판시사항
[1]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조서,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와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하는 과정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 CD 등의 증거능력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2 판결(공1992, 1647),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667 판결(공1996하, 2565),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도6548 판결(공2006상, 277) / [2]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공1992, 2316),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1669 판결(공1996하, 3484),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공1997상, 1291)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진봉헌외 1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7. 6. 29. 선고 2007노2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검찰주사 작성의 피고인 3에 대한 제1, 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검찰주사 작성의 피고인 3에 대한 제1, 2회 각 진술조서, 피고인 3 작성의 진술서는 피고인 3과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 1, 피고인 2가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나 판례변경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검찰주사 작성의 피고인 3에 대한 녹음·녹화 요약서(녹화참여자, 녹화일시 및 장소, 녹화된 CD에 담긴 진술요지 등을 기재한 서면이다)의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와 다를 바 없어 피의자신문조서에 있어서와 마찬가지 이유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