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710 판결

  • 링크 복사하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판시사항

[1] 공소장변경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기소내용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2]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쇠젓가락이 상해행위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단순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나윤주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7. 4. 27. 선고 2006노11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이든 피해자의 진술이든 간에 수사기관 이후 법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 진술내용이 순차 번복되었다면, 그와 같이 번복하여 진술하게 된 경위에 관한 납득할 만한 이유나 설명이 없는 한 단지 그 번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의 진술을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님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한편, 그와 반대로, 피해자의 처음 진술이 어느 경우에나 가장 신뢰성이 있다고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초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본 것이고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이를 수긍할 수가 있다.

또, 원심이 그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이 쇠젓가락으로 찔러서 생긴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도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조처에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그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한 법원이 공소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언제나 그와 같이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분을 찔러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쇠젓가락으로 피해자를 찔렀다거나 또는 피해자의 눈에 쇠젓가락에 찔린 것과 같은 예리한 상처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선고한 것이므로, 원심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단순 상해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판단누락이라고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