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제1심법원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경우의 유의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672 판결(공1991, 2871),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1545 판결(공1995상, 139),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61 판결(공1997상, 279),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공2005하, 1088),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공2007상, 96)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7. 2. 15. 선고 2006노32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서 채증법칙을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