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심이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심이 조사한 증인을 다시 심문하지 아니하고 그 조서의 기재만으로 그 증언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상,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672 판결,
1994. 11. 25. 선고 94도1545 판결,
1996. 12. 6. 선고 96도2461 판결,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2004. 4. 5. 02:20경 피고인 경영의 유흥음식점의 여종업원들이 손님 공소외 1, 2, 3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공소외 1 등의 각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등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자 원심은 위 공소외 1 등을 다시 증인으로 신문하여 보는 등으로 추가로 증거조사를 해보지도 아니한 채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한 다음, 위 공소외 1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이 분명하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서 채증법칙을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