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추심채권자)
[2]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와 상고심에서의 주장, 입증 가부(적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1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2] 민사소송법 제5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공2000상, 1170) / [2]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1308 판결(공1989, 1684),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공1994하, 2822)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