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낮은 곳의 토지 소유자가 지반고를 높이거나 제방을 쌓아 높은 곳으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우수의 흐름을 막은 경우, 민법 제221조 제1항에 따른 승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2]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한계
참조조문
[1] 민법 제221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13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1488 판결(공1995하, 3754) / [2]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38442 판결(공1998상, 872),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7321 판결(공2003상, 1165)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7. 6. 13. 선고 2004나51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1을 제외한 원고들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 법률적인 증거규칙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2130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5761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감정인 소외인의 손해감정 결과에 터 잡아 이 사건 침수 피해로 공장 내부에 있던 기계류 및 물품 손해액 228,675,900원 등을 합한 375,676,690원 상당의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는 위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서에서도 감정 결과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기계류와 관련된 증빙서류가 제대로 남아 있는 것이 없고 공장 내부의 기계류가 부식되어 그 제작년도 및 구입가격 등을 전혀 알 수 없어 구입가격과 감가상각을 고려한 기계류의 가치를 산출할 수가 없는 점, 그로 인하여 위 감정서에서 상당수의 기계류에 대하여 손해로 인정하고 있는 수리비가 기계류의 가치와 비교하여 적정한 손해인지를 알 수가 없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원고가 침수 피해를 입은 후 고령군에 신고한 피해액수와 위 감정서상의 피해액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위 감정 결과에 의하여 위 원고가 입은 기계류 및 물품 등의 손해액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다만 갑 제13호증의 2의 기재, 원심법원의 2002. 11. 13.자 고령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위 원고는 2002. 9. 4. 태풍 ‘루사’로 인하여 완제품 손해 20,000,000원, 모터수리비 5,500,000원 등을 포함하여 합계 35,150,000원, 2003. 9. 13. 태풍 ‘매미’로 인하여 가마 등의 기계설비류 손해 27,000,000원, 세면대 등의 제품 손해 25,800,000원을 포함한 합계 60,300,000원의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고령군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다 감정인 소외인의 손해감정 결과에 따르면 위 원고가 태풍 ‘루사’ 및 ‘매미’로 기계류 및 물품에 대한 침수 피해를 상당히 입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는 태풍 ‘루사’와 ‘매미’ 내습 당시 적어도 고령군에 신고한 금액 정도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원고의 침수피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 손해감정 결과를 배척하고 위 고령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위 갑 제13호증의 2의 기재 내용을 믿은 원심의 채증과정 및 사실인정은 논리나 경험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수긍하기 어렵다. 먼저 위 갑 제1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는 2003. 9. 13. 태풍 ‘매미’로 인하여 세면대 등 제품손해 2억 5,800만 원, 가마 등 기계설비류 2억 7,000만 원 등 합계 6억 300만 원(원심이 이를 60,300,000원이라고 한 것은 명백한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의 침수피해를 입었다고 고령군에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위 갑 제13호증의 2는 위 원고가 중소기업청 대출용으로 작성하여 신고한 것으로서 그 피해액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고 원자재 등의 피해 내용이 품목, 수량 및 단가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피해금액이 100만 원 단위로 절사되어 합계 6억 300만 원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산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신고내역 역시 그 피해액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반면, 위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서에는 2000. 9., 2002년 및 2003년의 위 원고 공장의 침수피해로 인한 기계류, 원자재 등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계류와 관련된 증빙서류가 제대로 남아 있지 않고 공장 내부의 기계류가 부식되어 그 제작년도 및 구입가격 등을 전혀 알 수 없어 구입가격과 감가상각을 고려한 기계류의 가치를 산출할 수가 없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대한도자기공업협동조합에 의뢰하여 그 직원과 전문가가 공장을 2회 방문확인한 후 공장내부 물품 중 감정가능한 물품만 감정하여 영업손실 및 비용손실을 제외한 기계류 등의 손해액을 228,675,900원으로 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태풍 ‘매미’로 인한 위 원고의 기계류 등 침수피해를 산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위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서를 고령군에 신고한 피해액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 등만으로 배척하고, 위 원고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작성하여 고령군에 신고한 위 피해내역들을 손해액 산정의 증거로 삼아 위 태풍 ‘루사’로 인한 손해신고액 35,150,000원과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 위 태풍 ‘매미’로 인한 위 풍수해피해사실확인원상의 손해신고액 6억 300만 원을 채택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금액을 60,300,000원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위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위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피고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 1이 침수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도 계속 공장 월 차임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장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침수 피해가 없었다 하더라도 지급하였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침수 피해로 인한 손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이 사건 침수피해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873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책임을 6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한 판단은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등 참조). 같은 견해에서 원고 1에게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