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표법위반]
판시사항
[1] 상품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정한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의 의미 및 판단 방법
[3] 피고인이 각종 ‘캐주얼의류 및 스포츠 의류’ 등에 관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회사의 상품표지인 “BANG BANG, 뱅뱅”과 동일·유사한 “BAENG, BAENG, 뱅뱅”, “BANG BANG, 뱅뱅” 등의 표장을 부착한 악력기, 스텝퍼, 줄넘기, 훌라후프 등을 제조하여 판매한 행위가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의 의미는 상품의 출처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상품표지의 주체와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오신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품표지의 주지성과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사용 태양, 상품의 유사 및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각종 “캐주얼의류 및 스포츠 의류” 등에 관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회사의 상품표지인 “BANG BANG, 뱅뱅”과 동일·유사한 “BAENG, BAENG, 뱅뱅”, “BANG BANG, 뱅뱅” 등의 표장을 부착한 악력기, 스텝퍼, 줄넘기, 훌라후프 등을 제조하여 판매한 행위가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후144 판결(공2004하, 1473),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3후1048 판결 / [2] 대법원 2001. 4. 10. 선고 98도2250 판결(공2001상, 116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그렇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점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으나 상표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파기사유가 존재하는바,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상표법 위반죄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에 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