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상 매수죄에 있어 금품 등 제공의 의사표시의 의미 및 정도
[2] 도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피고인이 “처음 받는 봉급 어려운 이웃(사회복지시설)과 함께”라는 내용이 포함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선거인들에게 발송한 경우, 이로 인하여 선거인들을 매수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선거후보자가 명함이나 홍보물에 비정규학력인 ‘○○대학교 총동창회 상임이사(현)’라고 기재한 것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4987 판결 / [3]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307 판결(공1999하, 1453),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4도71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도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피고인이 “처음 받는 봉급 어려운 이웃(사회복지시설)과 함께”라는 내용이 포함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선거인들에게 발송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위 홍보물에 기재한 내용은 장차 도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처음 받게 될 봉급을 사회복지시설 등 불우한 이웃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것으로서, 위 홍보물을 받는 선거인들이 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로 인하여 선거인들을 매수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 등(이하 ‘금품 등’이라고 한다)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구두에 의하여 할 수도 있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는 것이지만, 그 약속 또는 의사표시가 사회통념상 쉽게 이를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서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 금품 등과 관련한 모든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498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선거인을 매수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심판결에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의정보고서에 비정규학력을 기재한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배포한 의정보고서는 장차 도의회의원으로 당선될 경우 실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 통상적인 의정활동 보고의 범위를 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의정보고서가 선거를 불과 세 달 남짓 앞둔 시점에서 배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당선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거나 형법 제16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허위사실공표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명함과 홍보물에 비정규학력을 기재한 부분에 관하여 명함이나 홍보물에 ‘○○대학교 총동창회 상임이사(현)’라고 기재한 것만으로도 통상의 선거구민에게 피고인이 위 대학교를 졸업한 자로 인식하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그것이 학력란이 아닌 경력란에 기재되어 있고, 졸업 또는 수료라는 문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재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비정규학력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307 판결, 2005. 12. 22. 선고 2004도7116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허위사실공표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결국,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