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인정된죄명:명예훼손}]
판시사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범죄행위의 종료시기
참조조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공봉학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5. 12. 27. 선고 2005노36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게재행위의 종료만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게시물이 삭제되어 정보의 송수신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을 범죄의 종료시기로 보아서 이 때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경우도 게재행위 즉시 범죄가 성립하고 종료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서적·신문 등 기존의 매체에 명예훼손적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 그 게시행위로써 명예훼손의 범행은 종료하는 것이며 그 서적이나 신문을 회수하지 않는 동안 범행이 계속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게시행위 후에도 독자의 접근가능성이 기존의 매체에 비하여 좀 더 높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정도의 차이만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범죄의 종료시기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고소인 조광제의 법정증언에 의하면 2001년 5월말경의 인터넷 게시행위에 대하여는 처벌희망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위 조광제의 증언 등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하여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