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일부인정된죄명:횡령)·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공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위조공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
판시사항
[1]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범의에 대한 판단 기준
[2] 컴퓨터 관련 장비를 납품할 목적으로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여 관공서 등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위 납품할 장비 등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한 사례
[3] 위조하여 작성된 집행수락부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공1995상, 2014),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공2005상, 155),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공2005상, 693),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 [3]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3954 판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도638 판결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6. 4. 13. 선고 2005노16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컴퓨터 관련 장비를 납품할 목적으로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여 그 중 하나의 회사가 부당거래업체로 지정되면 다른 회사 명의로 낙찰을 받아 납품하여 왔고, 낙찰이 되어도 직접 납품할 능력이나 자금력이 부족하여 하청업체에 대납을 시키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컴퓨터 관련 장비 등을 납품받거나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도 관공서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납품대금을 기존의 차용금채무 또는 물품대금채무의 변제에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하는 등 자금부족 상태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그 납품대금을 변제하거나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납품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