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1]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적용범위
[2] 정당의 지구당 위원장이 후원금을 받아 지구당 후원회에 전달하지 아니한 채 사용한 경우, 형식상 후원회 명의의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했다 하더라도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도435 판결(공2001하, 2020),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8294 판결(공2004하, 1619),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도7670 판결(공2006상, 467)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서린 담당변호사 문형식외 1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새천년민주당 대전 대덕구지구당 위원장이던 피고인이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1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아 이를 위 지구당 후원회에 전달하지 아니한 채 그 중 500만 원은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4,500만 원은 위 지구당 구정협력관 겸 후원회 사무국장인 공소외 2의 개인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형식상 후원회 명의의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후원회로부터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었던 점, 수수한 정치자금을 후원회에 전달하지 않고 사용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개인 자격으로 위와 같이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행위는 법 제30조 제1항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 제30조 제1항 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