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시사항
[1] 통상임금의 개념과 그 범위
[2] 상여금과 월차수당 및 주휴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1. 10. 선고 2006나462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2002년도 단체협약의 체결로써 1999. 2. 1.부터 시행된 취업규칙(을 제10호증)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거나 근로계약서(을 제13호증의 1, 2)가 위 단체협약과 2001년 내지 2003년 각 임금협약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주장임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상여금은 근로자들이 상여금 지급일까지 근무하였는지 여부와 1년의 근속기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과 같은 실제 근무성적에 의하여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비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의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또한,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근로자가 월차휴가일에 근로를 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월차수당과 소정 근무일수의 개근 여부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주휴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