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2]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의 성질(=사실인정) 및 그 증명책임자(=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
[3]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를 사실인정을 통하지 아니하고 의사표시의 해석 내지 법률적 평가를 통하여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17 판결(공1982, 877),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2130 판결(공1986상, 69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가.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 법률적인 증거규칙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용인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증거능력 있는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고 (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17 판결 등 참조), 조건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와 동시에 그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부가시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어느 법률행위에 붙은 조건의 성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사표시의 해석에 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아닌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법률행위에 그 판시와 같은 정지조건이 있었는지 여부를 사실인정을 통하여 확정하지 아니한 채 의사표시의 해석 내지 법률적 평가를 통하여 정지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정지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서에는 단순히 원고 대표이사인 이용율이 이 사건 유체동산 등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원고의 대표이사 이용율은 이 사건 각서를 작성, 교부하는 반대급부로 정산금 5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장창용으로부터 그 일부로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용율이 이 사건 유체동산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하는 대가로 5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양도가 피고 보조참가인의 매각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