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
판시사항
[1]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2]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담보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재산의 양도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지만,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는 처음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와 같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의 제공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2]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그 재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법리는 채권자들 중에 그 채무자에 대하여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재산의 양도행위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공1998상, 1615),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공1999하, 2490),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공2005하, 1945) / [2]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공2001하, 2424),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0090 판결(공2006상, 79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승합자동차에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명의로 채권최고액 합계 17억 32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이, 피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동남교통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승합자동차를 그 근로자들에게 그 체불임금 등 채권 중 643,081,080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제공한 사실, 이에 피고는 위와 같이 대물변제받은 이 사건 승합자동차를 미래자동차판매 주식회사에게 10억 3,20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동남교통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승합자동차의 가액에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및 피고의 이 사건 승합자동차에 관한 각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을 643,081,080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그 근로자들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이 사건 승합자동차의 가액 자체를 10억 3,200만 원으로 평가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동남교통이 이 사건 승합자동차의 가액을 10억 3,200만 원이라는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근로자들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동남교통이 그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승합자동차를 대물변제로 제공함에 있어 위 승합자동차의 가액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