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판시사항
[1] 금전채권의 원금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의 효력이 미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범위
[2] 은행의 대출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5년)
[3]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피고가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원고 승소부분이 확정된 경우, 원고가 이에 대한 상고의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주된 채권인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대응하여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는 종된 권리인데, 하나의 금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원금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가분채권인 금전채권의 성질상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과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원금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원금에 종속된 권리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역시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에서 발생한 것과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원금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완성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는 미치나,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변제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
[2] 은행이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그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
[3]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제1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항소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고, 원고가 위와 같이 승소 확정된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2]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453 판결(공1980, 12344)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같은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7,771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9분하여 그 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주된 채권인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대응하여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는 종된 권리라 할 것인데, 하나의 금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가 변제로 소멸된 후 나머지 원금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가분채권인 금전채권의 성질상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과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원금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원금에 종속된 권리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역시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에서 발생한 것과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원금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위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시효 완성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는 미치나,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변제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은행이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그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적용될 5년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 (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453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1997. 3. 28. 피고 2의 연대보증 및 소외 한보철강공업 주식회사(이하 ‘한보철강’이라고 한다) 발행의 약속어음 2장을 담보로 하여 피고 1에게 금 3억 원을 이자 연 15.5%, 변제기 1997. 6. 26.로 정해 대여하였고, 그 후 변제기가 1997. 9. 26.로 연장된 사실, 피고 1은 위 은행에게 1997. 8. 27. 위 대출금에 대한 같은 날까지의 이자를, 1998. 9. 15.경 원금 6,498,000원을 각 변제한 사실, 위 대출금에 대한 1999. 1. 29.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은 연 19%인 사실, 원고는 1998. 9. 29. 위 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은 후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한보철강의 회사정리절차에서 1999. 11. 2. 2,902,177원, 2000. 12. 29., 2001. 12. 28., 2002. 12. 31. 각 14,912,934원, 2003. 12. 31. 19,883,913원, 2004. 11. 8. 222,373,768원(2002. 12. 31.은 2002. 12. 30.의, 2003. 12. 31.은 2003. 12. 30.의, 2004. 11. 8.은 2004. 11. 18.의 각 오기로 보인다) 등 합계 289,898,660원을 지급받아 위 대출금의 원금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최종 이자수령일 다음날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과, 위 대출금의 잔존원금 3,603,3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다음,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하여, 위 대출금채권은 상인인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대출행위 등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사채권으로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인데, 위 대출금채권의 변제기는 1997. 9. 26.이고, 이 사건 소는 위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04. 10. 2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출금채권 및 이에 종속된 권리에 해당하는 위 이자와 지연손해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민법 제167조, 제183조)는 이유로 위 항변을 받아들임으로써, 결국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앞서 든 법리에 의하면, 위 대출금채권은 그 변제기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02. 9. 26.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인데, 위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이미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 즉, 1999. 11. 2. 변제된 원금 2,902,177원, 2000. 12. 29. 변제된 원금 14,912,934원, 2001. 12. 28. 변제된 원금 14,912,934원으로부터 그 각 변제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그 각 발생일부터 별도로 5년의 소멸시효가 기산되어야 하고, 따라서 위 변제로 소멸한 각 원금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04. 10. 27.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하기 전날인 1999. 10. 27.부터 각 해당 원금 변제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1999. 11. 2. 및 2000. 12. 29. 변제된 각 원금에 대한 1999. 10. 27.부터 각 변제일까지의, 2001. 12. 28. 변제된 원금에 대한 1999. 10. 27.부터 2001. 10. 26.까지의 각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파기하되, 이 사건은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제1심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 외에,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99. 11. 2. 변제된 원금 2,902,177원에 대하여 1999. 10. 27.부터 1999. 11. 2.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0,575원(= 2,902,177원 × 7/365 × 0.19), 2000. 12. 29. 변제된 원금 14,912,934원에 대하여 1999. 10. 27.부터 2000. 12. 29.까지 같은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330,282원{= 14,912,934원 × (1 + 64/365) × 0.19}, 2001. 12. 28. 변제된 원금 14,912,934원에 대하여 1999. 10. 27.부터 2001. 10. 26.까지 같은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5,666,914원(= 14,912,934원 × 2 × 0.19)의 합계 9,007,771원(= 10,575원 + 3,330,282원 + 5,666,91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제1심판결 중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이를 9분하여 그 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