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취소]
판시사항
[1]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적극)
[2] 보전처분의 보전의 효력이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는 범위
[3]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 그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공2000상, 1290) / [2]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공1997상, 886) / [3]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935 판결(공1984, 184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보는 것이 이 법원의 판례이다 (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다3278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위 판례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보전처분의 피보전채권과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보전처분의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본안소송에서 피보전채권 중 일부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 기재된 액의 범위 내에서는 위 피보전채권 중 그 존재가 인정되는 나머지 부분뿐만 아니라 그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채권에도 그 존재가 인정되는 한 보전처분의 보전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 324,684,800원 중 제2판결에 기한 원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피보전채권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거나 가압류가 집행된 뒤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그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제2판결에 기한 원금 5,000만 원 및 그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여전히 이 사건 가압류의 보전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피보전채권의 의미 및 효력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그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본집행을 하지 못할 장애가 있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가압류결정 후에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된 때에는 그 가압류를 그대로 존속시켜 놓을 수 없는 사유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93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각 토지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한 후 현재까지 본집행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지분의 대부분이 그 지상에 신축된 아파트 및 상가의 부지에 해당하여 그에 관한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낙찰될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그에 기한 본집행을 계속함에 사실상 장애가 존재하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을 회수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보전의 필요성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가압류를 유지하겠다고 다투는 것은 일종의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신청인이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