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방해·명예훼손]
판시사항
[1]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 권리의 행사가 공갈죄를 구성하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공2005상, 173) / [2]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공1992, 561),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공1995상, 165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가. 아무리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서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주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고 하였다면, 이는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판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위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업체명 생략)으로부터 400억 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하고 위 피고인들을 공동공갈미수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단한 것은,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공갈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들을 명예훼손죄와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로 처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