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판시사항
[1] 긴급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
[2]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3. 27.자 2002모81 결정(공2003상, 1117)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5. 9. 14. 선고 2005노2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본형 형기에서 원심판결에 의하여 산입되는 제1심판결 전의 구금일수와 법정통산되는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고소사건을 담당하던 경찰관은 피고인의 소재 파악을 위해 피고인의 거주지와 피고인이 경영하던 공장 등을 찾아가 보았으나, 피고인이 공장 경영을 그만 둔 채 거주지에도 귀가하지 않는 등 소재를 감추자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려고 하던 중, 2004. 10. 14. 23:00경 주거지로 귀가하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계속 소재를 감추려는 의도가 다분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긴급체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 및 이 사건 긴급체포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