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피해자의 영업표지가 사용된 점포의 숫자만으로는 피해자의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알려졌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사용한 영업표지인 ‘블루컷’과 피해자의 영업표지인 ‘블루클럽’이 전체적으로 볼 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영업범위 등과 그 영업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
[2] 피해자의 영업표지가 사용된 점포의 숫자만으로는 피해자의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알려졌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사용한 영업표지인 ‘블루컷’과 피해자의 영업표지인 ‘블루클럽’이 전체적으로 볼 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도691 판결(공2001하, 2287)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영업범위 등과 그 영업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도691 판결).
위 법리와 함께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블루클럽’이 남성전문미용실의 상호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블루클럽’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라는 점을 인정한 바 없고(특정한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는 자백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직원인 공소외 2가 경찰에서 위 회사의 가맹점으로 ‘블루클럽’을 영업표지로 사용하는 남성전문미용실이 국내에 800여 개 정도 있다고 진술한 바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숫자의 미용실 소재지나 영업기간, 매출액, 이용고객수, 광고 등에 관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점포의 숫자만으로는 ‘블루클럽’이 국내에서 일반 수요자들에게 특정한 품질의 영업을 하는 주체를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되고 우월적인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한편, 위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사용한 영업표지가 피해자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하는바,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이 사용한 영업표지를 한글 ‘블루컷’으로, 피해자의 영업표지를 한글 ‘블루클럽’으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에 따라 위 영업표지의 동일·유사 여부를 살펴보면, ‘블루컷’이나 ‘블루클럽’ 모두 ‘블루’라는 단어로 인하여 ‘파란색’이라는 색채감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위 영업표지들의 구성부분 중 ‘컷’과 ‘클럽’은 그 의미가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아니한 단어이고, ‘블루’는 ‘컷’과 ‘클럽’을 수식하는 형용사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블루컷’과 ‘블루클럽’에서 느껴지는 색채감만으로 위 영업표지들의 전체적인 관념이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고,외관도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두 영업표지는 3음절과 4음절로 되어 있어서 그 음절수가 다르고, 앞의 두 음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컷’과 ‘클럽’의 청감 또한 많은 차이가 있어 그 호칭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영업표지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동일, 유사한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블루클럽’이 사용된 점포의 숫자만으로 ‘블루클럽’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라고 본 다음, 공소사실에 기재되지도 아니한 영문 표장 “BLUE CUT” 및 피고인의 점포 간판에 사용된 도형 등을 피고인의 영업표지로 보고 이를 피해자의 등록서비스표와 비교하여 위 영업표지들이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