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금]
판시사항
[1] 예금자가 예금증서 대신 담보물건보관증을 교부받은 경우,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소극)
[2] 민법 제766조에 정한 ‘손해 및 가해를 안 날’의 의미와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부담자(=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
참조조문
[2] 민법 제766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2008 판결(공1977, 10113),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공2002하, 1777),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다853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일반적으로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금전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금전을 받아서 확인을 하면 그로써 예금계약이 성립되고, 예금증서는 예금계약서의 구실을 하는 것이어서 예금증서 대신 담보물건보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은행 직원들이 1994. 2. 3. 원고로부터 합계 5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수령하고서도 특별한 사정 없이 정기예금증서나 예금통장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담보물건보관증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5억 원에 관하여 정기예금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각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고, 정기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각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66조에서 말하는 “손해”란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의 사실을, 그리고 “가해자”란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으로 될 자를 의미하고, 또한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위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하며, 권리자인 피해자의 위와 같은 주관적 용태, 즉 손해를 안 시기는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200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2003. 8. 20.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주장하기 3년 전의 시점에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찾아 볼 수 없고, 다만 원고가 1994. 2. 3. 정기예금의 의사로 합계 5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피고 은행의 직원에게 맡겼는데 피고은행의 직원은 정기예금증서나 예금통장 대신에 담보물건보관증을 작성·교부한 사실, 그 후 1995. 2.경 원고가 위 5억 원의 예금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은행 직원들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합계 5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사실 그 자체를 부인하였던 관계로 원고로서는 그 자기앞수표의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사실, 그런데 2002. 10. 2.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피고 은행이 주식회사 신일건업에 대한 대출관련 서류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사실, 원고는 그 서류들을 통하여 비로소 위 합계 5억 원의 자기앞수표가 피고 은행의 위 신일건업에 대한 대출금의 일부로 지출되었다고 짐작하고, 위 2003. 8. 20.자 준비서면에서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기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는 위 2003. 8. 20.자 준비서면을 제출한 시점에서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적절치 아니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바(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다1754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과실비율을 30%로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