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취소]
판시사항
[1] 주식회사가 발행한 신주를 정상적인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인수한 신주인수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주식회사가 발행한 신주를 정상적인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인수한 신주인수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2][3]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공2004하, 1833) /[3]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공2004상, 630),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두6197 판결(공2004상, 803),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1두6517 판결,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935 판결(공2004하, 184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가. 과징금 산정방법에 대한 부분
피고가 제정한 '과징금산정방법 및 부과지침'(1997. 4. 29. 제정) 중 '과징금 부과기준'은 상위법령에 위임의 근거가 없고, 그 내용을 살펴보아도 특별히 상위법령을 보충할 만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액의 산정을 위한 피고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과징금 액수를 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 당시에는 아직 시행되지 아니하던 공정거래법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4. 1.부터 시행된 것)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8호에 기하여 과징금 액수를 정한 것이 아니라, 그 시행 이전의 피고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인 위 '과징금산정방법 및 부과지침' 중 '과징금 부과기준'에 기하여 그 신주인수대금의 10/100을 지원금액으로 보고, 지원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지원의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과징금 액수를 정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한 과징금 액수가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이상 행위 당시 시행되지 아니하던 법령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의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과징금 액수를 정한 것이 법적인 근거가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징금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내부기준에 대한 부분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IMF 사태로 인한 긴박한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하여 1999년 말까지 구조조정이 완료된 기업 또는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2000. 1. 1. 이후에 추진된 합병 등의 경우에는 구조조정의 조기완료라는 취지에는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구조조정 본래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면의 필요성이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원고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가 2000. 7. 31. 에스케이에너지판매 주식회사를 합병한 것은 구조조정의 조기완료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원고에 대한 과징금을 감면할 필요성이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가 위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위 원고의 신뢰 또는 피고의 내부기준에 반한다거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과징금납부명령에 있어서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