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미수]
판시사항
[1] 이른바 1인회사에 있어서 1인 주주가 회사에 대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회사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장부상 가수금으로 처리된 금원을 임의 소비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및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이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공1984, 227),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581 판결(공1984, 1761) / [2]
대법원 1988. 7. 26. 선고 88도936 판결(공1988, 1171)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11. 2. 선고 2004노23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또한, 이른바 1인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죄는 성립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그 손해가 주주의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다른 주주들의 주식을 모두 취득하려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이에 반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은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5,000만 원을 임의로 위 주식매수대금으로 송금하여 사용한 사실 등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죄로 처단한 제1심의 조치를 유지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무죄추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