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위반]
판시사항
[1]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 범위
[2] 외국환거래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수출대금의 영수를 위하여 외국통화표시수표를 휴대수입 이외의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위 규정의 개정 전에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도2682 판결(공1998상, 353),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2770 판결(공2003하, 2211)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박보무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8. 25. 선고 2004노170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2. 원심은 그 설시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외국환거래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수출대금의 영수를 위하여 외국통화표시수표를 휴대수입 이외의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국제수지 등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이를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그 규모에 비추어 외국환관리정책에 큰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외화수표를 수출대금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영세수출업체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한국은행의 업무처리를 간소화하려는 특수한 정책적인 필요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에서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1항 제7호 (마)목이 신설되기 이전에 이미 범하여진 피고인들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