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판시사항
[1] 구 관습상 호주인 기혼의 남자가 호주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한 경우,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의 귀속관계
[2] 구 관습상 호주의 기혼 장남이 대를 이를 남자 없이 사망한 경우, 망 장남을 위한 양자 선정의 권리 귀속관계
판결요지
[1] 구 관습상 호주인 기혼의 남자가 호주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후양자가 선정되기까지 망인의 조모·모·처·딸이 존비의 순서에 따라 여호주가 되어 호주권과 재산을 일시 상속하였다가, 사후양자가 선정되면 여호주에게 상속되었던 호주권과 재산이 사후양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다.
[2] 호주의 장남이 결혼하여 대를 이을 남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 망 장남을 위하여 양자를 선정할 권리는 제1차로 부(父)인 호주에게 속하고, 호주가 사망한 때에는 호주의 처·모·조모에게 순차 속하며, 이러한 사람들이 전혀 없거나 그 권리를 상실하거나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망 장남의 처에게 속한다는 것이 구 관습이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2755 판결(공1982, 175),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0567 판결(공1996하, 2858),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38368 판결
원고,피상고인
망 이보원의 소송수계인 이윤숙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남)
피고,상고인
이종휘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 14. 선고 2002나7140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구 관습상 호주인 기혼의 남자가 호주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후양자가 선정되기까지 망인의 조모·모·처·딸이 존비의 순서에 따라 여호주가 되어 호주권과 재산을 일시 상속하였다가, 사후양자가 선정되면 여호주에게 상속되었던 호주권과 재산이 사후양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다(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2755 판결, 2003. 12. 11. 선고 2003다3836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호주의 장남이 결혼하여 대를 이을 남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 망 장남을 위하여 양자를 선정할 권리는 제1차로 부(父)인 호주에게 속하고, 호주가 사망한 때에는 호주의 처·모·조모에게 순차 속하며, 이러한 사람들이 전혀 없거나 그 권리를 상실하거나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망 장남의 처에게 속한다는 것이 구 관습이었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으로서 호주인 망 이주엄에게는 장남인 이해익이 있었으나, 이해익은 결혼한 후 대를 이을 남자 없이 1940. 6. 10. 사망한 사실, 그 후 이주엄이 1952. 8. 16. 사망하자 이주엄의 처인 이광주가 1955. 7. 21.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이보원을 이해익의 사후양자로 선정하여 이보원과 함께 양자연조신고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서, 이보원이 이주엄의 호주상속인으로서 이주엄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나아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호주인 이주엄의 재산은 여호주에게 일시 상속되었다가 이주엄의 처인 이광주에 의하여 적법하게 사후양자로 선정된 이보원에게 다시 단독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옳고, 거기에 재산상속 또는 사후양자의 선정 등에 관한 구 관습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모두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