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판시사항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등록상표 "
"과 "
"는 한글과 거북이 모양의 도형이 결합한 상표로서 거북이 도형 부분에 의하여 '거북이 표'로 호칭되고 관념되는 경우에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므로 양 등록상표는 유사한 상표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2] 등록상표 "
"과 "
"는 한글과 거북이 모양의 도형이 결합한 상표로서 거북이 도형 부분에 의하여 '거북이 표'로 호칭되고 관념되는 경우에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므로 양 등록상표는 유사한 상표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후1466 판결(공1995상, 495),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1824 판결(공1995상, 2124),
원고,상고인
조무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철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박매자 (소송대리인 변리사 천효남)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3. 7. 3. 선고 2003허89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