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1]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및 그 구성 기재의 정도
[2] 조성물의 입자크기 및 조성비를 한정하고 있는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조성물의 입자크기 및 조성비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후2372 판결(공2001하, 2116),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후2323 판결(공2002상, 128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은 철분이 소량 함유된 황토를 600∼1500℃의 온도가 유지되는 가열로에서 가열하여 얻어지는 인공소성토(燒成土)를 분쇄기로 미분쇄하여, 0.005∼5㎜ 크기의 인공소성토 입자를 90∼98%, 0.005㎜ 이하의 인공소성토 입자를 2∼10%가 되도록 조성한 인공소성토에 관한 발명으로서, 테니스장·야구장 등 경기장의 바닥재료인 표층재(表層材)에 관한 것이다. 이에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은 점토 대 규사가 72 : 28로 배합 제조된 폐 붉은 벽돌을 파·분쇄하여 40∼100메쉬로 체가름한 붉은벽돌가루 40∼50중량%, 40∼100메쉬로 체가름된 황토 10∼40중량%, 팽창된 질석 1∼20중량%, 0.1∼30중량%의 소금으로 구성되는, 붉은벽돌가루 황토 및 질석을 이용한 테니스코트 구축재에 관한 것이다.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인공소성토의 원료성분은 황토임에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의 붉은벽돌가루의 원료성분은 점토와 규사이나, 황토는 '바람에 운반되어 퇴적한 담황색 또는 회황색의 미세한 모래나 점토'이므로 양 구성의 원료성분은 동일하고, 양 구성의 원료배합 비율 및 소성 온도 역시 동일하며, 확인대상발명의 붉은벽돌가루는 입경이 40∼100메쉬는 그 입경(粒徑)이 0.149∼0.4㎜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인공소성토의 입경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의 붉은벽돌가루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인공소성토 가루와 그 조성성분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다. 질석은 미량의 알루미늄과 철을 함유한 점토광물이고, 확인대상발명의 팽창된 질석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인공소성토와 그 조성성분이 동일하고, 팽창된 질석 중 입경이 0.005㎜ 이하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0.005㎜ 이하의 인공소성토 입자와 동일한 조성성분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이 조성성분 및 조성비가 한정되어 있는 조성물의 발명인 경우에는 이와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 또한 조성성분과 조성비가 한정되어 있어야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확인대상발명에는 막연히 팽창된 질석 1∼20중량%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팽창된 질석의 입경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입경이 0.005㎜ 이하의 팽창된 질석의 조성비를 알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팽창된 질석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0.005㎜ 이하의 인공소성토 입자 구성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라. 확인대상발명의 40∼100메쉬로 체가름된 황토로는 같은 크기의 입경을 갖는 붉은벽돌가루로 이루어진 테니스코트를 다질 수 없으므로, 위 황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0.005∼5㎜ 크기의 인공소성토 입자 사이의 공극을 메워주는 기능을 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0.005㎜ 이하의 인공소성토 입자에 대응되는 구성이라 할 수 없으며, 확인대상발명의 소금은 테니스장, 운동장 등을 구축할 때 사용되는 단순한 첨가제 기능을 하는 관용기술의 단순한 부가에 불과하다.
마.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팽창된 질석의 입자크기 및 조성비의 흠결로 인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