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판시사항
[1] 서비스표의 구성 부분이 ‘식별력 있는 요부’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등록서비스표 “ ”과 선출원서비스표 “ ”가 유사한지 여부(소극)
[3]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계약 상대방의 상호를 자신의 서비스표의 구성의 일부로 출원·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4] 자연인이 출원·등록한 서비스표에 회사를 표시하는 문자가 포함되었다는 사정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서비스표의 구성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는 그 구성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 사회통념상 자타서비스업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등록서비스표 “ ”과 선출원서비스표 “ ”의 구성 중 ‘kids club’ 또는 ‘KIDS CLUB’은 ‘어린이들을 모아서 특정한 활동을 하게 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단어로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자타 서비스업의 출처표시기능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그 사용이 개방되어야 하는 표현으로서 공익상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치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두 서비스표의 구성에 위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두 서비스표가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3] 어린이 영어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상표와 노하우(Know How)를 이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계약 상대방의 상호를 어린이 대상 영어학원 경영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서비스표의 구성의 일부로 출원·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4] 자연인이 출원·등록한 서비스표에 회사를 표시하는 문자가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상법 제20조에 위반한 것으로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8조 제1항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8조 제1항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4]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상법 제2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공1997상, 945),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공2006하, 118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상표의 구성 자체 또는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공공의 질서에 위반하거나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296 판결 참조), 위 규정이 상표 자체의 성질에 착안한 규정인 점, 상표법의 목적에 반한다고 여겨지는 상표에 대하여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 개별적으로 부등록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점, 상표법이 상표선택의 자유를 전제로 하여 선출원인에게 등록을 인정하는 선출원주의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상표의 구성 자체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가 아닌 상표의 출원·등록이 위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표의 출원·등록과정에 사회적 타당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그 등록을 인정하는 것이 상표법의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고, 고의로 저명한 타인의 상표·서비스표나 상호 등의 명성에 편승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타인의 표장을 모방한 상표를 등록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특정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을 위반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후1267 판결, 2006. 7. 13. 선고 2005후7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합병된 Language Clubs International Limited와 사이에 위 회사가 제공하는 어린이 영어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상표와 노하우(Know How)를 이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을 하는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대표이사인 김철진이 위 계약 상대방의 상호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구성의 일부로 출원·등록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나. 그리고 자연인이 출원·등록한 서비스표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가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상법 제20조에 위반한 것으로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 비록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구성 중 ‘Ltd’라는 명칭이 ‘주식회사’ 등을 나타내는 영문 약칭이라고 하더라도(기록상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Ltd’가 이러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직감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를 서비스표의 구성 중 일부로 하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