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국민'의 범위 및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에게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서 정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4] 공무원의 주민등록번호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간담회·연찬회 등 행사에 참석하고 금품을 수령한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서 정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5] 법인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2][3][4]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공2004상, 173) /[1][2]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2918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두1506 판결/[1][3]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공2003상, 997) /[1][5]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9391 판결 /[1]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1두4610 판결 /[3]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두3358 판결/[4]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72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가. 법 제7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하 '개인식별정보'라 한다)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대법원 2001두6425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정보 가운데 피고들이 주최한 간담회·연찬회 등 각종 행사 관련 지출 증빙에 포함된 행사참석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하 '행사참석자정보'라 한다) 중 그 개인이 공무원인 경우의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들이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행사참석자정보 중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공무원의 주민등록번호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자격 등으로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정보는 그 공무원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위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724 판결,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행사참석공무원에 관한 정보는 모두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법 제7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행사참석자정보 중 공무원의 주민등록번호와 행사에 참석한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다. 원심은 이 사건 정보 가운데 피고들이 시정홍보 협조인사에 대한 선물이나 사례, 불우이웃주민이나 이재민에 대한 격려 및 위로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에 관한 지출증빙에 포함된 위 금품의 최종수령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하 '금품수령자정보'라 한다) 중 그 개인이 공무원인 경우의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들이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금품수령자정보 중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공무원의 주민등록번호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자격 등으로 금품을 수령한 경우의 정보는 그 공무원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위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대법원 2001두724 판결, 2003두8050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금품수령공무원에 관한 정보는 모두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법 제7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금품수령자정보 중 공무원의 주민등록번호와 금품을 수령한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금품을 수령한 경우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