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1] 공무상 상이의 요건으로서의 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주장하는 자)
[2] 6·25전쟁중 안면부에 부상을 입어 치료를 마치고 7년 동안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하다가 아무런 이상 없이 만기 전역한 후 1997년에 비로소 비중격 천공이라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직무수행 등과 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 같은 조항 제4호(전상군경)에서 말하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
[2] 6·25전쟁중 안면부에 부상을 입어 치료를 마치고 7년 동안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하다가 아무런 이상 없이 만기 전역한 후 1997년에 비로소 비중격 천공이라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직무수행 등과 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민사소송법 제202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6조[입증책임]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민사소송법 제202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6조[입증책임]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누2359 판결(공1991하, 2051),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공1999하, 14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누2359 판결 참조), 위 같은 조항 제4호(전상군경)에서 말하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참조).
(2) 그런데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53. 1. 하순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안면 부위를 다친 적이 있는 사실 및 현재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나타나 있는 사실을 알 수는 있지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구체적인 부상의 부위 및 정도와 그 치료 경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는 나타나지 않고,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 인솔책임자로서 원고를 의무대로 데려간 제1심 증인 이세근의 증언과 그 진술을 담은 서증들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판시와 같이 원고가 당시 콧속 등을 치료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심이 채용한 갑 제17호증(임상비과학 책자)의 기재에 의하면, 비중격 천공(鼻中隔 穿孔, perforation of the nasal septum)의 원인에는 원심이 인정한 외상 등 이외에도 코를 후비는 습관이나 비출혈시 지혈을 위한 반복적 소작(燒灼, cautery)에 의한 경우 및 특별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1심 법원의 국립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와 상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비중격 천공 증세는 과거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 관련성을 확인할 수는 없다."는 것이어서 이로써 이 사건 상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1997. 5.경 원고에 대하여 비중격 천공의 진단을 하였던 원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그 진술을 담은 서증의 기재 중 인과관계에 관한 부분 등은 원고의 일방적인 진술을 기초로 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
(3)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53. 1. 하순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직후 치료를 마치고 7년 동안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하다가 1960. 5. 30.경 아무런 이상 없이 만기 전역하였고, 그 후 교사 등 직장생활을 하기도 하였으며, 또 1970년경에는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등 진찰을 받으면서 지내오다가, 이 사건 사고 후 무려 44년이 지난 1997. 5.경에야 비로소 비중격 천공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여기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구체적인 부상의 부위 및 정도와 그 치료 경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 점 및 일반적으로 비중격 천공은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사고 이외의 다양한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 후 44년이라는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그와 같은 다른 가능성의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내세운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그 입증에 실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서 본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인과관계의 입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