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AI 판결 요약
대법원은 군인이 상급자의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한 경우라도, 자살자의 성행과 주위 상황 등을 종합할 때 그것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라면 국가유공자법상 자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파기환송하였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하며, 상급자의 가혹행위가 자살의 직접적 동기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n2. 망인의 나이, 성행, 가혹행위의 내용, 정신상태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자살이 나약한 성격과 군생활 부적응에 기인한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라면 이는 법령상 자해행위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 제외 사유가 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관계 법령 및 이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상급자인 정비 하사관 등의 위와 같은 가혹행위는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데 직접적인 동기와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정비하사관 등의 위와 같은 가혹행위와 망인의 자살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망인의 나이와 성행, 가혹행위의 내용과 정도, 망인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가혹행위와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의 근접성, 자살할 무렵 망인의 정신상태 및 심리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자살은 나약한 성격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나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법 제4조 제5항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망인이 상급자인 정비하사관 등으로부터 당한 가혹행위와 망인의 자살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망인의 자살이 망인의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 제4조 제5항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 제4조 제5항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