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2003두1325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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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보훈청장
대구고등법원 2003. 1. 17. 선고 2002누1688 판결
2003. 6. 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