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허위진단서작성·부정처사후수뢰]
판시사항
[1]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의 죄책
[2] 원심의 죄수 평가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이 제225조 내지 제230조에서 공문서에 관한 범죄를 규정하고, 이어 제231조 내지 제236조에서 사문서에 관한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형법 제233조 소정의 허위진단서작성죄의 대상은 공무원이 아닌 의사가 사문서로서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정되고,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2] 공무원인 의사가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한 행위에 대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법률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원심이 이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며 형이 중한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처단형을 정하였으므로, 원심의 죄수 평가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참조판례
[2] 대법원 1974. 4. 9. 선고 73도2334 판결(공1974, 7861),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공2001상, 678),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5019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공2003상, 956)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전현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1. 21. 선고 2003노19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2.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원심은 공무원이자 의사인 피고인이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한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227조 소정의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형법 제233조 소정의 허위진단서작성죄가 각 성립하되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형법이 제225조 내지 제230조에서 공문서에 관한 범죄를 규정하고, 이어 제231조 내지 제236조에서 사문서에 관한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형법 제233조 소정의 허위진단서작성죄의 대상은 공무원이 아닌 의사가 사문서로서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정되고,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행위에 대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법률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원심은 이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며 형이 중한 위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처단형을 정하였으므로, 앞서 본 원심의 죄수 평가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1974. 4. 9. 선고 73도2334 판결,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