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조세)·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공1999상, 927) /[2]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공2003상, 871),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도4549 판결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진훈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3. 26. 선고 2002노30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은 그 설시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상품(과학기자재 장비 및 부품) 수출과 관련하여 2001년도에 판매된 매출분 2,743,616,818원이 2001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은 매출증대로 인하여 2001년도에는 순이익이 지나치게 커지는 반면에 다음 사업연도인 2002년도에는 매출실적이 줄고 비용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위 매출금을 2001사업연도의 익금산입에서 누락한 채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함으로써 위 누락된 매출금에 해당하는 법인세 768,212,709원 상당을 포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매출누락사실에다가 위 매출금을 정상적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 매출금액만큼 차감되어야 하는 이 사건 선수금을 차감시키지 않고 회계장부상에 그대로 남겨놓을 경우 매출누락사실이 쉽게 발견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다른 인출 예금으로 이 사건 선수금을 상환한 것처럼 허위로 상계처리하고 그에 따라 대차대조표 등의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이 사건 법인세를 포탈하려는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조세포탈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