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6항 제1호에서 정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의 의미
[2] 소유자를 달리하는 수 필지 토지에 대하여 동일한 개발사업이 시행된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발이익 및 개발비용의 산정방식
[3]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의 범위
판결요지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6항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의3 제2항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당해 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라 함은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 토지나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의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분할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토지 특성이 달라지는 등으로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분할 후 토지의 지가로 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발이익은 소유자를 달리하는 수 필지 토지에 대하여 동일한 개발사업이 시행된 경우에도 각 토지별로 산정하여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개발비용은 개발사업 자체가 대상 토지별로 각각 시행되어 특정·구분이 가능하고 사업시행자도 각 토지별로 개발비용을 구분·산정하여 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토지면적에 따라 안분할 수밖에 없다.
[3]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이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5항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6항 제1호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의3 제2항
[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참조판례
[3]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두5542 판결(공2000하, 1671),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서대환에 대한 부분 중 163,219,650원 부과처분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원고 서재환에 대한 상고 및 원고 서대환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원고 서재환과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하고, 원고 서대환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을 10등분하여 그 중 1을 피고가, 나머지를 그 원고가 각 부담하게 한다.
이유
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85호로 개정된 것,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5항, 법시행령(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6항 제1호, 법시행규칙(1997. 7. 11. 건설교통부령 제10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3 제2항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당해 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라 함은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 토지나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의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분할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토지 특성이 달라지는 등으로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분할 후 토지의 지가로 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 이와 같은 법리를 이 사건 인정 사실들에 적용해 보니, 이 사건 토지들 중 원고 서재환 소유의 대구 북구 복현동 산 44-6 임야 746㎡는 이 사건 개발사업 개시시점인 1995. 7. 31. 이전에 같은 동 산 44-1 임야 3,996㎡로부터 분할되면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토지 특성 중 면적·형상 등을 달리하게 되고 도시계획(도로)저촉도 문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주된 이용상황도 달라지게 되어 위 분할 전 44-1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이 사건 44-6 토지의 지가로 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원심 감정인의 감정 결과 또한, 표준지 선택 및 토지 특성 비교에 있어서 잘못이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 부분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할 것이나, 원고 서대환 소유의 같은 동 157-4 전 522㎡는 분할 전 토지인 같은 동 157-2 전 2,724㎡와 비교하여 볼 때, 면적은 줄어들었지만 이용상황, 형상 및 도로접면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으므로 위 분할 전 157-2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이 사건 157-4 토지의 지가로 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157-4 토지도 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이 부분 원심 판단에는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 사유가 있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누15630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개정 전의 것으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가.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발이익은 소유자를 달리하는 수 필지 토지에 대하여 동일한 개발사업이 시행된 경우에도 각 토지별로 산정하여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개발비용은 개발사업 자체가 대상 토지별로 각각 시행되어 특정·구분이 가능하고 사업시행자도 각 토지별로 개발비용을 구분·산정하여 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토지면적에 따라 안분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이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두5542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고들에 대한 개발부담금액을 산정한 즉, 원고 서재환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할 수 없어 결국 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 서대환에 대한 부분은 부과종료시점의 가액 529,729,511원(1998. 1. 1. 위 토지의 기준가액인 100만 원/㎡에 개발면적 509.52㎡를 곱한 다음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가산한 금액)에서 부과개시시점의 가액 119,567,215원(1995. 1. 1.을 기준으로 한 부과대상 토지의 기준가액 222,000원/㎡에 개발면적 509.52㎡를 곱한 다음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가산한 금액) 및 개발비용 46,814,507원(총비용 107,212,498원을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과 부과개시시점으로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 36,908,485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개발이익을 산정하고 여기에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률 50%을 적용하면 163,219,650원이 됨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부과종료시점의 지가와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피고로 하여금 다시 산정하도록 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 것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서대환에 대한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명한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되, 이 부분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당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근거에서 원고 서대환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163,219,650원을 초과 하는 부분만이 위법하므로 그 초과부분에 대한 그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 서재환에 대한 상고는 결과적으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 서대환에 대한 상고는 위의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 자판하고 그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피고와 원고 서재환 사이의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하고 피고와 원고 서대환 사이의 소송총비용을 10등분하여 그 중 1을 피고가, 나머지를 그 원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